안녕하세요. 불판아래숯 입니다.
몇일전에 버스를 탔는데, 다음부터는 커피 들고 타지 말라고 버스 기사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과연 버스에 커피를 들고 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사진)
커피는 우리에게 밥 한끼 한끼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 만큼 버스나 택시에도 갖고 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들어보면 가지고 타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먼저, 2017년 10월 경에 한 승객이 실수로 쏟은 음료에 옷이 오염되자 버스기사에게 세탁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 세탁비를 물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등으로 2017년 11월 1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측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료나 커피등을 가지고 타지 마라." 라는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2017년 12월 20일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라는 법안이 통과 돼 올해 1월 4일부터 "제 11조(안전운행 방안) 추가 조항) :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 피해가 우려되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운송을 거부할 수 있음" 이라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 승객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혹시나 음료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승차를 거부하지 않은 버스기사의 탓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생긴 이유중에 하나는 버스안에 음료를 버리고 가서 그 뒷처리를 버스기사님께서 해야한다는 이유로 인해서도 법안이 개정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승차를 거부하면 또, 그 들고 있던 커피를 버스 정류장에 그냥 버리고 가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 혹시라도 버스를 탈 일이 있다면 다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타거나, 아예 커피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돕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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