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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by $# 2021. 1. 27.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장한 불판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자님들이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업자의 정의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정부, 피고용자, 고용인이 공동으로 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중 하나입니다. 근로

자가 실직할 경우에 일정금액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서야 할 것이있는 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취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게되면 더이상 받을 수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복잡할 수있다고 생각하실 수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챙기기위해서는 꼭 알아야합니다.

조건말고도 예상지급액이나 신청방법 등 신경쓸 게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지 알면 쉽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무엇인가?


 

 

네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라고해서 실업했다고 다주는 돈은 아니기때문에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피보험) 상태이여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합니다.

3.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4.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수급기간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4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하며,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다음은 헷갈릴 수있는 실업급여 조건 몇가지에 대해 집고 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Q&A


 

 

1.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은?

가입일수 산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말인 경우에는 가입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있으니 이부분은 회사에 꼭 문의를 해봐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자신의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고있는 지 알아야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아왔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1)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왕복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통근때문에 곤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신,출산,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밖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사진이 로딩 시간이나 안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있어 예외사항 글로 다시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다음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온라인 자격확인


고용보험에서는 자신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지 몇가지 질문으로 확인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늘고있는 추세네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원활한 경제생활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업급여 까다로운 점들이 많지만 챙길 수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는 게 좋을거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지 확실히 알아보고 정부에서 주는 급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긴 글이었는 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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