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1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는 법 안녕하세요. 불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굳이 동사무소까지 안가고도 전입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집의 주소를 관할 관청에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사항으로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신고를해야하는 게 원칙이나 14일이내 미신고한다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기간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불분명으로 직권거주 불명 등록이 될 수있다고하니 전입신고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없다고하.. 2021. 1. 20. 이전 1 다음